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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 연인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사례 (2024.04)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호기심에 상대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데요. 동영상 촬영 종료음을 들은 피해자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 죄책감과 한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컸고, 의뢰인은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상대가 원하는대로 촬영기기를 파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는 의뢰인이 증거 인멸을 위해 핸드폰을 파손하였다고 하는 등의 주장을 펼쳤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은 바로잡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전달하였는데요. 심리 상담은 물론 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촬영한 영상물은 유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이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약식명령 벌금형 700만원의 선처를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신혁범

  • 남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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