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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 01

    상간자소송

    민법 제806조, 제843조에 의해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책배우자 및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와 이혼사유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이나,
통상 위자료 인정금액은 500만원부터 ~ 최대 5,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02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 고려사항

  • 01

    혼인파탄의 원인 (이혼 사유)

  • 02

    유책정도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0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0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 0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06

    자녀 및 부양관계

  • 07

    이혼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