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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01

    이혼이란?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조정’ 또는 ‘재판이혼절차’를 통한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증거를 모으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과 함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들에 대한
증거 확보(녹취록, 사진, 제3자 확인서, 메신저 내용, 블랙박스 증거 등)를
하셔야 합니다.
  • 0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란?

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재판상 이혼 방법 및 절차

  •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함

  •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조정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소송이혼)으로 진행

  • 03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 0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02.

    의사능력이 있을 것

  • 0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0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0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함

협의이혼 절차

  • 01

    부부 이혼합의

  • 0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03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0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