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결정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수원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이혼 할 당시 합의된 양육비가 가정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 보다 터무니없게 적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을 발견하고, 의뢰인에게 이 점을 조언하여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함과 동시에, 새로 양육비를 산정하여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새로 하기 위해
① 협의 이혼 후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②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대방은 양육비산정 기준상의 최고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점
③ 상대방은 합의 당시 보다 승진하여 경제력이 상당히 상승했다는 점
④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현저한 경제력 차이가 있다는 점
⑤ 사건본인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양육비가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교육비 납입증명서, 월 소득 자료 및 2017년 양육비산정 기준표 등을 기준으로 주장 하였습니다(아래 ‘표’참고). 또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인용하며 교육단계에 따라 각 시기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협의 재산분할 당시 상대방이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간 점, 양육비 증액 청구는 자녀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모두다 자녀를 위한 것이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이 전혀 아님을 상기시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3. 결론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 청구를 인용하였고,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사건본인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1.6배 증액된 양육비를, 고등학교 입학한 때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2배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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