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성범죄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성희롱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성범죄는 ‘형법’만 적용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유사한 성범죄로 보이더라도, 범죄 피해자의 연령 · 행위태양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다르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며, 구속 또는 법정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미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당사자 혼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강제추행(=성추행)이란?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행위상대방은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으로 그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형법상 범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13세 미만 의제추행
성폭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13세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등
관련 법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등
  • 강간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
    (피해자에 대하여 위법한 성행위를 하는 가해자의 행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폭행 · 협박의 정도에 대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거는 것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범죄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치상, 강간상해,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성폭법 위반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등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관련 법률 - 형법 제297조 내지 제297조의 2, 제299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 2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10조
  • 성매매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관련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6조 등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