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01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시 법적대응

  • 02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 03

    형사고소

  • 0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01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시 법적대응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므로
피해학생도 변호사를 대동하여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02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기존과 달리 학교폭력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3 형사고소

가해 학생을 폭행죄 혹은 상해죄, 공갈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신고 시 본인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소장을 작성할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폭력처럼 성범죄의 경우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 학생이 경찰서나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는데,
피해 학생은 이미 위축된 상태이므로 이 경우 변호사를 동반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0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해 학생 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 입은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및 부모의 일실수익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생업의 일을 하지 못한 시간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방관한 선생님이나 학교 측등 학교폭력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 및 확대 사실과 그 인과관계의 입증은
피해학생 측이 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