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으나, 최근 들어 배우자의 기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의뢰인은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아들이 119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평소에도 약을 복용하고 몸이 불편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배우자는 일주일 뒤 생명이 위독해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수원노인복지법위반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노인복지법위반변호사의 조력
수원노인복지법위반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오랜 세월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관계로, 참고인인 둘째 아들 역시 둘 사이에 큰 갈등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매일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 주었으며, 피의자 역시 고령의 나이로 배우자의 모든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없기에 의도적인 방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덧붙여 수원노인복지법위반변호사는 피의자에게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면 아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아들 역시 피의자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사망 이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 벌어진 사안인데다가 고령의 나이라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었으나, 신속히 수원노인복지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기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혁범

남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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