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도 만나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 후에 피해자가 먼저 숙박업소를 제안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본인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였고 원동기 면허도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나이를 속였을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못했는데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아 위기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은 도움을 얻고자 의정부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는 전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고 말한 것을 믿었고 피해자의 제안과 명시적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는 피고인이 신중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기에 어떠한 학대 행위의 고의가 없다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고 그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점,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성립되지 못했다고 보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의정부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였기에 무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혁범
남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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