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2호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합성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해당 사진을 반포하고자 하였으나, 그대로 게시할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합성사진의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하여 편집하였는데요.
그 후 의뢰인은 SNS 계정에 해당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받게 되어 의정부딥페이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딥페이크변호사의 조력
의정부딥페이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사건 직후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로까지 포기하였으며, 피해 보상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호소년은 보호처분 2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소년법에 따르더라도 딥페이크라는 엄중한 사안에 연루되었기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인데요. 다행히 의정부딥페이크변호사와 대응책을 마련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혁범

남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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