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의뢰인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의뢰인과 비슷한 참가자 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테크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고 애초부터 수익을 얻게 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원을 뜯어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큰 피해를 입었고 하루하루 지날 때 마다 피해자의 고통이 선명해지고 있으며 어떤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빚을 내서 투자금을 넣었기에 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그 손해가 상당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범행은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아주 극심한 점이 잘 참작되어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B에게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혁범

남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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