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2차를 하기로 하여 함께 도보로 이동하였고 같이 먹었던 동료 중 한 명이 자기네 집으로 가서 편히 숙면을 취하자고 마시지 않은 동료가 운전하여 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이미 동료 집에 있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를 뵈러 갔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결국 운전대를 직접 잡아 주행하던 중 피로가 느껴 갓길에 정차 후 잠이 들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여태까지 범법행위라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일이 처음이며 인피 및 대물 사고를 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 이유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나오면 실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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