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파트 부실시공 하자, 부동산 소송 통해 정당한 배상 받아야, 법률사무소 선율 신혁범 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

법률사무소 선율 2020-04-09 16:03 474


평생을 모아 마련한 아파트와 건물 등 부동산에 ‘부실시공, 하자’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 한 신도시에 건축된 A아파트 단지는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아파트 부실시공 하자 누수, 균열이 발견되며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임시 조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당 아파트는 보험을 통해 보상안을 내세우고 있다.

​

비슷한 사안은 다른 지역에서 또 발생했다. 국내 대형 건설업계인 B 건설이 건축한 아파트 브랜드의 아파트 부실시공이 문제.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에 물이 떨어지고, 난방 오작동, 마감 시공 등 끊임없는 하자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장이 직접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민들이 B 건설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

아파트 부실시공, 건물 매수 시 부실 문제 등 각종 부동산 소송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선율 신혁범 변호사는 “아파트, 건물 매수 시에는 사전에 부실시공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봐야겠지만 계약 전에 이 후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건물 매수 후 하자 보수로 인해 생활 불편이 심해지고, 금전적 손해까지 이어진다면 건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

특히 신혁범 변호사는 계약 전에는 계약 사항은 물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필수 요소를 확인해 둘 것을 강조한다. 시공사의 아파트 부실시공 등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하자 보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민법 규정과 관계없이 사용을 승인한 날부터 주요 구조부인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및 지붕은 5년간 하자를 책임지고 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주택법’, ‘집합건물법’, ‘판례와 전략’ 알아야… 하자소송도 변호사 조력 중요

​

신혁범 부동산변호사는 “하자보수소송의 경우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전 판례에 의거해 구체적인 증거와 전략을 세워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각각 법령은 입법 목적과 내용, 범위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권리 행사기간 등 규정도 다른 만큼 세세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아파트 부실시공, 건물 매수 시 부실 문제로 하자보수 소송을 결정했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하자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주택법·집합건물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예상 액수는 어떨지 등 여러 요소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은 필수다.

​

신혁범 변호사는 “아파트 부실시공, 부동산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할 때는 관련 사안을 많이 수임해 본 변호사,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하자보수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어, 분쟁 전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한편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 변호사인 신혁범 수원변호사는 수원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하자담보책임, 임대차 소송 등 부동산소송을 비롯한 성범죄와 손해배상, 교통사고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덧붙여 신혁범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수원, 광교, 분당, 동탄, 용인지역에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의뢰인분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루빨리 정당한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아시아뉴스통신=오정선 기자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777883